해병대 군복무 중 후임 폭행한 20대 벌금형
해병대 군복무 중 후임 폭행한 20대 벌금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4.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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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17일 군복무시절 동료들과 함께 후임병을 때린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22)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영창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중순 해병대 사령부 근무지원단 생활관 샤워장에서 동료 2명과 함께 후임병의 뺨과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선임이 "후임이 평소 선임들에게 경례를 잘 안 한다. 뭐라고 좀 해라"고 말하자 후임병을 밤에 불러 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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