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영창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중순 해병대 사령부 근무지원단 생활관 샤워장에서 동료 2명과 함께 후임병의 뺨과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선임이 "후임이 평소 선임들에게 경례를 잘 안 한다. 뭐라고 좀 해라"고 말하자 후임병을 밤에 불러 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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