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망상장애 환자인 A 씨는 2014년 말 전북의 한 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간호사 실습생인 B(여) 씨에게 만나달라고 쫓아다니다 거절당하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에 걸려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에 "B 씨는 정신과에서 남자 꼬시는 애임. 예쁜 꽃뱀이니 뒤통수 조심해라"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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