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20일부터 5월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우선 체납자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송,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고질적인 체납액을 일제히 징수, 압류조치 할 계획이다.
이종진 환경관리팀장은 "각종세금 체납자는 각종 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 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액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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