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반 운영
장수군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반 운영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04.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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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안정적인 세정확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읍면합동으로 총력징수에 나섰다.

 이에 20일부터 5월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우선 체납자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송,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고질적인 체납액을 일제히 징수, 압류조치 할 계획이다.

 이종진 환경관리팀장은 "각종세금 체납자는 각종 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 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액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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