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 이장·부녀회장 불법무기류 신고 홍보
완주경찰서 이장·부녀회장 불법무기류 신고 홍보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4.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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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경찰서(서장 안상엽) 화산파출소(경감 양수성)는 17일 화산면사무소에서 개최된 이장 및 부녀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등 경찰 현안에 대한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

 경찰은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모의총기 등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4월 1일∼4월30일) 대해 설명한 후 행락철 마을 단체 관광과 관련 파출소에서 실시중인 예약순찰을 통한 빈집털이 등 절도 예방법에 대해 홍보했다.

이날 양수성 화산파출소장은 “연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유형 및 음주운전, 농기계 안전사고에도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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