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천 액비 무단살포자 검거 나서
정읍천 액비 무단살포자 검거 나서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4.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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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난 13일 발생한 정읍천 액비 무단살포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살포자 검거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주변 방범 CCTV 등을 통해 액비 차량 이동을 확인 중이다"며 "아직까지는 살포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정읍천 뿐만아니라 주변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이런 몰상식한 행위를 한 업체를 꼭 찾아내 관계 법규에 의해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분뇨를 고의로 외부에 유출한 경우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 4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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