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남원 바래봉 철쭉제(4월22일~5월21일)와 종주 탐방로 개방(5월1일)을 맞아 많은 탐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울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계절별 발생되는 상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에 집중단속 대상과 지역을 국민들에게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서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한다.
한편 국립공원내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산나물, 약초 등)채취를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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