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의장 김명지)는 14일 황선철 변호사를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된 황선철 변호사는 2년간의 임기 동안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 법규 해석,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등 의정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적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김명지 의장은 “전주시의회 고문 변호사를 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쌓아오신 법률적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 자문과 지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원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