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공사 하도급 강요’ 부안군 공무원 등 항소심도 징역형
‘110억 공사 하도급 강요’ 부안군 공무원 등 항소심도 징역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4.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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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특정업체에 일괄하도급 하도록 원청업체에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안군청 공무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4일 일괄하도급을 강요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부안군청 비서실장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같이 공무원 박모(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 원과 추징금 32만 원, 이모(4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 김모(56)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500만 원과 추징금 2128만 원을, A 업체 대표 채모(50)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공무원들과 채 씨는 2015년 6월부터 3개월간 원청업체 대표에게 “부안군에서 수주한 113억 원 상당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채 씨 업체에 일괄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채 씨는 2015년 8월 말 요구에 응하지 않는 원청업체 대표를 폭행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건설업체 자금 5억 8000여만 원을 쓴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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