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우려자 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하며 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되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졌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자 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민원봉사과(063-640-2254)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