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76억 세수 확보
완주군,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76억 세수 확보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4.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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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은 전주·완주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76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준조세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완주군에 따르면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2016년 12월 31일 준공됨에 따라 지난 2월초 시행사(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로부터 개발비용 명세서가 제출되었다. 완주군에서는 명세서의 적정성 여부와 정확한 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부담금 재산정 검토용역을 진행해 지난 6일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용역결과 내용을 보면 당초 시행사가 납부하겠다고 알려온 개발부담금은 총 89억원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분(국가 50%, 지방세 50%)한 경우, 완주군 세입액은 34억원 정도 예상되었으나, 개발비용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산정한 결과, 당초 금액보다 124억원 증가한 21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개발사업이 2개 시·군 이상 걸쳐 개발된 사업에 대해서는 편입면적 비율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배분토록 돼 있다.

 이에 편입면적이 71.3%를 차지한 완주군은 약 76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 군 재정 운영에 활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군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지난 13일 시행사에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했으며, 고지전 심사청구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한 후, 6월중에는 개발부담금을 최종 확정해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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