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가게 찾아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옛 애인 가게 찾아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4.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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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13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8시 40분께 전 여자친구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깨진 소주병으로 B 씨의 등 부위를 한 차례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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