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고인의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당했고 친족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언니와의 관계를 고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연휴를 맞아 친정에 온 처제가 잠자는 틈을 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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