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처제 성추행한 40대 형부 징역형
잠자는 처제 성추행한 40대 형부 징역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4.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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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3일 처제를 성추행한 혐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당했고 친족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언니와의 관계를 고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연휴를 맞아 친정에 온 처제가 잠자는 틈을 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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