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제256회 임시회 개회 민생조례 다뤄
무주군의회 제256회 임시회 개회 민생조례 다뤄
  • 임재훈 기자
  • 승인 2017.04.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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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는 14일 민생조례 처리를 위한 제256회 임시회를 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주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 ▲무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무주군 군계획 조례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농업의 현대화·규모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군계획 조례 개정내용은 농림지역 내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춰 1만㎡에서 3만㎡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밖에도 무주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유송열 의장은 임시회를 앞두고 “북한의 안보위협에 따른 대비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번 임시회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한다”고 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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