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화물 적재 불량 운행은 사라져야
고속도로 화물 적재 불량 운행은 사라져야
  • 박상기
  • 승인 2017.04.12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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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조사하다 보면 화물차량의 적재물이 추락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를 자주 취급하게 된다. 추락된 적재물의 종류는 각양각색이다. 화물 고정용으로 사용되는 밧줄이나 천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공사장 작업도구 등을 싣고 가던 1톤 화물차에서 알류미늄 사다리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대형 강판코일을 운송하는 차량에서 받침목이 떨어져 후행하던 10여대의 차량이 사고 피해를 입은 실제 사례가 있었다. 다행히 차량간의 추돌이 없어 모두 물적피해만 입었지만, CCTV 영상 분석 결과 자칫 대형사고가 이어질 뻔했다. 이렇게 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사고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 적재물추락방지조치 불량의 이유를 들어보면 바쁘다던가 아니면 설마 화물이 떨어질 줄 몰랐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고속도로 상에서 갑자기 화물이 낙하하게 되면 후방에서 뒤따르던 다른 운전자들에겐 치명적인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야간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시야가 멀리 확보되지 못해 이렇게 떨어진 물건들이 쉽게 발견되지 않아 다른 운전자가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대단히 높아진다.

그런 이유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적재불량 차량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에 의거 4~5만원의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 받게 되며, 특히 2017년 12월 3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적재물추락방지위반행위가 특례조항의 예외 조항으로 적용되어 인적피해 사고 발생시 보험가입이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단속과 처벌을 떠나서 고속도로에서는 낙하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각종 건설자재 운반차량, 고철고물 운반차량 등을 포함하여 모든 화물 운송차량 운전자들이 자신의 재산은 물론이고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출발 전에 화물 적재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행 중에도 수시로 안전한 고정되었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인식 전환으로 더 이상 화물 차량 낙하물에 의한 교통사고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박상기<전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제9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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