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격은 만 15세 ~ 87세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산림조합원 확인증을 소지한 임업인이며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주소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관내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기본1형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50%인 5만4천250원은 국비로 지원되고 7.5%인 도비 8천140원과 27.5%인 군비 2만9천830원으로 지원된다.
또 추가로 지역농협에서 1만1천290원이 지원되어 총 가입비 10만8천500원 중 실질적인 농가부담액은 4천990원이 된다.
장수군은 지난해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5천651명으로 국비포함 6억여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2천837명이 가입 중으로 올해에도 지역 내 농업인들이 농 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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