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완주군,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4.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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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3일부터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지가열람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16만9천873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마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20일간 완주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완주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완주군은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 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지가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기한 내에 열람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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