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11일 이웃에 사는 노인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7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에 대한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8시 30분께 전북 한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사는 80대 B 씨의 집에서 “형수 사랑해, 나 여기서 자고 갈거야”라며 B 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B 씨를 찾아가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음란한 말을 하거나 몸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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