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에 따르면 박쌍주 관세 행정관은 자유무역지역,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통관전 수입물품)의 적정관리를 통해 수출입업체의 세관행정 법규준수도 제고에 전력하는 등 담당 내 보세화물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을 인정받았다.
특히 중국산 활 미꾸라지 7톤을 수입통관 전에 무단반출 유통시킨 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무신고 반출한 물품에 대해 65억 원을 과세한 행정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등 관세행정질서 준수와 국고수입 증대에도 기여했다는 평이다.
이범주 세관장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관세행정에 발전이 큰 직원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군산세관인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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