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거나 관할 지자체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는 지난 3월 법인지방소득세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과 리플릿을 제작해 관내 법인에게 배부를 완료했다.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익산시 세무과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에 유의해 기한 내 신고·납부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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