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지구대는 신고하지 않은 불법무기류 또는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에 대해 홍보활동에 나서면서 자진 신고기간 내 신고자에 한해 종류에 따라 적법절차를 걸쳐 소지허가를 받아 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하지 않은 불법 무기 소지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것을 자진 신고기간 동안 주민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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