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민원실에서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식을 직접 작성해 민원봉사과나 읍·면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와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16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며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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