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형
지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4.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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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5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 앞에서 B(61) 씨의 몸을 우산으로 수차례 찌르고 도로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친 B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조사결과 A 씨는 만취상태에서 자신이 아는 척을 했는데 B 씨가 무시했다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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