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나물 무단채취도 범죄
봄철 산나물 무단채취도 범죄
  • 변용상
  • 승인 2017.04.10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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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새순이 돋아나는 시기가 되면서 사유지에서 산두릅 등 산나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절도신고가 빈번한 계절이 왔다.

 등산이나 트레킹을 핑계 삼아 배낭을 짊어지고 무리지어 다니면서 남의 임야에 무단으로 들어가 두릅 등을 마구잡이로 채취해 임야 소유주나 경작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심지어는 임야 근처에 있는 밭의 두릅까지 손을 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주의해야 한다.

남의 임야에서 산나물을 캐는 것에 대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산림법 제116조, 제117조에 근거, 사유지 무단침입 및 임산물 채취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여 소유주에게 걸려 항의를 받으면 “주인 없는 산인 줄 알았다”라며 변명하기에만 급급하기 일색이다. 또 피해신고를 할 때 “농촌 인심이 너무 각박하다”는 등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이런 변명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임야 소유주나 경작자로서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수확물을 고스란히 남에게 뺏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변용상/순창경찰서 복흥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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