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5월 2톤 저류용량의 소형 빗물이용시설을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에 1개소를 설치했으며 올해도 공공시설 등에 1개소를 선정해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지붕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 소유자는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형빗물이용시설은 공공기관 청사와 초등학교 등의 지붕이나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여과하여 저류탱크에 저장했다가 조경관리, 청소, 화장실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절약 등의 효과가 크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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