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고육계(苦肉計)의 자세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고육계(苦肉計)의 자세로
  • 이석봉
  • 승인 2017.04.10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북도 도시계획은 1938년 일제 강점기에 전주, 군산시가 처음으로 ‘시가지 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80여년 동안 시.군 지역의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초기의 도시계획 수립은 행정기관의 주도하에 수립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도로나, 공원은 장기간 관리(통제)됨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 되거나, 옛날 모습으로 존치되고 있었으며,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는 개발 압력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된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공권력에 의거 계획된 것들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재산권에 침해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지난 1999년 헌법 재판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은 위헌’ 이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후속 조치로 2000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2년 이내에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된 시설내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 청구하도록 했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통해 사업시행을 촉진 하도록 했으며,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미시행되는 도시계획 시설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가 시행 되도록 하였다.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1만8천22개소(376,371,000㎡)며, 이중 79.9%인 296.770,000㎡만 시행되었고, 나머지 79,601,000㎡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중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은 54,654,000㎡나 되며, 이러한 시설을 모두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 6조828억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기간은 다가오고, 자치단체 재정형편으로 볼 때 사업시행은 어려운 실정에 있어 특단의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결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해 개인 재산권에 피해를 준 도시계획 시설이나 앞으로 시행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조속 실시하여 시행 가능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시행이 가능한 것은 단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도시계획의 입안은 시장, 군수이나 결정권한은 중앙 정부와 광역 자치단체에서 했다. 따라서 결정 권한만 행사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책임도 있다고 본다. 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으로 볼 때 2020년 까지 사업시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꼭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사업비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세제를 개정하여 지방(시.군세)으로 이관하여 도시계획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세번째로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오는 2020년까지 미 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은 일몰제가 적용되어 폐지된다. 특히 도시공원의 경우 사유지 일지라도 그간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보존 되거나 관리 되었다. 일몰제을 기회로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 되어야 하며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개발하고, 경관이 좋거나, 꼭 필요한 지역은 가격을 평가하여 대물 보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

옛 말에 소낙비는 오려하고, 대변은 마렵고, 허리띠는 내려가고, 꼴짐은 넘어지고, 소는 뛰어 나가는 상황이고, 갈이천정(渴而穿井) 이라고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판다는 뜻의 사자성어도 있다.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여 미리 대비하지 않고 임박해서야 하려고 할 때는 이미 때는 늦게 된다.

지금부터 살을 도려내는 고육계(苦肉計) 자세로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한다.

이석봉 / 전주대 지역발전연구소 연구교수

주)목양 엔지니어링 부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