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발’ 택시·버스기사 보호되어야
‘시민의 발’ 택시·버스기사 보호되어야
  • 김영규
  • 승인 2017.04.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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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잡한 도심 속으로 출퇴근 하거나 이동하는 ‘시민의 발’이라고 할수 있는 택시·버스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전 중인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등을 때려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 2만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0.2건꼴로 택시 및 버스운전자의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주행 중인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2007년 택시·버스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 역시 대중교통 수단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보고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체계 개선과 경찰의 강력한 처벌의지와 상관없이 무엇보다 운전기사를 위협하는 행위는 차안에 동승한 승객, 나아가 전체 ‘시민의 발’을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시민 모두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위협행위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규 / 군산경찰서 수송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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