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내 비영리의료법인 설립 ‘논란’
문화재보호구역 내 비영리의료법인 설립 ‘논란’
  • 완주=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4.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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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소양면 위봉마을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의 비영리 의료법인 인허가를 놓고 사업추진 주민과 마을주민간에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이 사업추진 주민 A씨측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아 농가주택을 완공한 후 민박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박영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완주군이 융자금 회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9일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귀농한 A씨측은 당초 진료 등의 목적으로 비영리의료법인 인허가를 위해 전북도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초 등 두차례에 걸쳐 설립 인가 신청했지만 마을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자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측은 지난달 완주군보건소에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신청한 후 또다시 자진 취하했다.

 이에 대해 위봉마을 주민들은 “위봉마을에는 위봉산성을 비롯한 위봉사, 행궁터 등 마을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면서 “그러나 현재 신축중인 건축내부 구조와 용도 등을 보면 민박용이나 관광용도 아닌 요양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이 충분히 의심돼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의 사회복지시설의 입주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은 “현재 짓는 주택도 일반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순수한 민박이 아니라 가족들이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요양시설을 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많은 만큼 정식 요양시설은 아니지만 잘되면 주변에 여러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마을주민들의 관광지 활용 꿈이 무산될 수 있다”고 의료법인 입주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사업추진 주민 A씨는 “주택용도로 허가는 받았고 지금 당장 비영리의료법인 운영 계획은 없다”며 “가족 중 약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향후 약초 판매하고 남는 방은 주말 민박용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같은 마을 주민끼리 너무 심하게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지난 201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신청해 건축한 98㎡짜리 한옥주택과 현재 A씨 아들 명의의 149㎡짜리 신축건물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한 상태여서 현행법상 민박이나 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 만일 민박을 운영하려면 농가주택지원자금을 반환하고 취소해야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 완료 후 융자대상자는 5년동안 사후관리를 받도록 규정됐으며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민박 등) 등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및 농·축협에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된다.

 특히 농·축협은 지자체로부터 주택개량융자금 회수대상자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규정됐다.

 완주군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신청한 건물에 대해서는 곧바로 회수통보하고 현재 건축중인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민박신고시 불허 또는 차후 융자금 회수를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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