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1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지원분야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단지내 도로, 주차장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조경 및 운동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심사위원회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이다.
김제시는 2013년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10세대 이상으로 완화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의무적관리 대상은 30%, 기타소규모 공동주택은 10%를 부담하도록 해 입주민들에게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했다.
올해 사업계획은 10개 단지, 시비 2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2월 지원신청 받아 단지별 현지 점검으로 6일 김제시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해 당월연립주택 등 9개 대상단지를 선정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파트 옥상 방수층 박리 박락으로 인한 누수발생에 따른 지붕설치공사 4건, 내 외부 도장공사 2건, 노후급수관 정비 2건, 쓰레기 집하장 및 분리수거함 설치 1건으로 단지별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했으며 김제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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