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보험계약 등 금융민원 증가
전북지역 보험계약 등 금융민원 증가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4.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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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모집과 관련된 소비자와 보험사간 다툼이 늘면서 전북지역 금융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 전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북지역에서 처리한 금융민원은 총 1572건으로 지난해 1477건보다 6.4%증가했다.

이 중 보험이 1048건(66.7%)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권 294건(18.7%), 은행 204건(13.0%), 증권 26건(1.6%)이 뒤를 이었다.

보험과 관련된 민원은 보험 모집 당시 상품설명 불충분 등으로 보험료 환급 요구 등 보험모집과 연관된 민원(421건)이 주를 이뤘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청약서 자필서명, 상품의 주요내용 설명, 약관 청약서 부본전달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청약서 자필서명 및 부본전달, 상품 설명의무는 정상적으로 이행됐지만 약관교부가 누락된 계약은 계약성립 2개월 경과시점에 보험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계약 관련서류에 서명하거나, 확인 전화 응답시 계약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은행과 비은행의 경우 신용카드 관련 민원(121건)이 많았는데 카드발급과 한도 조건 강화, 부가서비스 축소 등이 민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과 증권 등 금융권 전반에 걸쳐 직원 업무처리 불만 민원(258건)도 다수 발생한 것도 눈에 띤다.

전주지원 관계자는 "이밖에도 신용정보사 등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도 자주발생하고 있다"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을 벗어난 과도한 채권 추심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감독원콜센터(1332)로 신고"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전주지원은 전북지역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발생 건수가 높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민원감축을 위한 간담회개최와 민원 및 불완전판매 다발 회사 선정 후 현장을 방문해 완전판매 및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영업조직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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