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본격 시행
임실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본격 시행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7.04.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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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건축법 개정 및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대폭 감경하는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에게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해 부과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한 경우 현행 이행강제금에 100분의60 비율로 낮춰 부과한다.

무허가 축사농가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50 비율을 추가 감경 받는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도 1년에 1회로 한정하고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부과 횟수를 총 3회로 제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무허가 축사, 소규모 주택의 위반건축물 양성화 과정에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조속히 이뤄져 축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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