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홍보 나서
임실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홍보 나서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7.04.05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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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2017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12월말 결산법인의 2016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5월2일까지 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안분신고서 제출을 폐지했고 안분명세서도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신고를 간소화 했다.

특히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등 첨부 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 무신고로 처리돼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된 법령 및 신고납부 방법에 관한 홍보 리플릿을 발송했다"며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납부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640-2184)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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