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12월말 결산법인의 2016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5월2일까지 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안분신고서 제출을 폐지했고 안분명세서도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신고를 간소화 했다.
특히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등 첨부 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 무신고로 처리돼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된 법령 및 신고납부 방법에 관한 홍보 리플릿을 발송했다"며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납부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640-2184)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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