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가 공유수면(국가소유 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을 한 4명을 적발했다.
5일 군산서는 공유수면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기관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4명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육상해수양식장인 공유수면에 인수관(250m관) 및 배수관(500m관)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바닷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면서 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사용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외에도 위반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공유수면 허가조건 이행여부와 사용실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 및 불법 매립,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대한 탐문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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