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익산시,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 익산=김경섭 기자
  • 승인 2017.04.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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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미리 알리는 예고 문자(SMS)를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차량의 자진 이동과 단속에 대한 부담감 해소 등을 유도하는 행정서비스다.

 알림 서비스 대상은 차량소유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익산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이디.

 현재 익산지역 즉시 단속지역구간은 익산역사거리를 비롯해 횡단보도 10m이내, 보도(인도), 대각주차, 홀짝구간, 버스정류장 10m이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차로 코너(5m이내), 일방통행, 유턴방해차량, 이중주차 등이다.

교통취약 구간으로 즉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구간은 영등동 비사벌아파트 후문과 어양동 부영1차아파트 후문, 고속버스터미널 옆길, 나은병원 옆길 등으로 교통취약구간을 지정한 구간과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렬주차 1시간에만 해당 된다.

 시는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한 운전자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구간에서는 1일 1회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포될 홍보문이나 서비스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 가입 신청은 익산시 홈페이지(www.iksan.go.kr)교통분야 익산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또는 '스마트폰 주정차알림서비스통합가입도우미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 종합민원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진성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사전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다 원활한 도로 소통확보는 물론 행정 신뢰성 제고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익산=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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