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주거급여수급자 자가 가구 230세대의 효과적인 주택 개량 및 실질적 주거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올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와 수선유지 급여사업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자가에 거주하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소득 인정액과 주택노후도 등을 조사한 후 3단계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했다.
경보수는 수선주기 3년 동안 비용 350만원 이하, 중보수는 수선주기 5년 동안 650만원 이하, 대보수는 수선주기 7년 동안 950만원 이하의 집수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시행 대상인 총 230세대는 대보수 25세대, 중보수 28세대, 경보수 177세대(장애인편의시설 99세대, 슬레이트 12세대 포함)로 총 11억5천5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시 주택행정과 국철인 과장은 "이 사업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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