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31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불량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5년 12월 13일 오후 10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28·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B 씨가 프로필 사진과 다르다는 이유로 집에 가겠다고 하자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 절대 이 집에서 못 나간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성관계에 응하겠다”며 안심시킨 뒤 정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도주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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