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장심사 8시간40분 ‘대혈투’
박근혜 영장심사 8시간40분 ‘대혈투’
  • 소인섭 기자
  • 승인 2017.03.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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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에서 9시간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8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지난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운 7시간 30분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강 판사는 심문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이례적으로 두차례나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가 있는 법대를 마주보고 4m가량 떨어진 피의자석에 앉았다. 영장심사에선 통상 심문 대상이 피의자로 호칭된다. 강 판사도 예우 차원에서 양해를 구하고 피의자로 호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가 주요 혐의의 소명을 요구하자 결백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심문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쟁점인 뇌물 등의 범죄사실을 반박할 때는 목소리를 높이는 등 감정의 동요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투톱’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 수사관 4명 등 총 6명을 투입해 ‘배수진’을 쳤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전체 13개 혐의의 입증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뇌물죄 입증이 이번 영장심사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준비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청와대·정부 관계자와 공범들이 대거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그동안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해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 역시 주요 설득 논리였다.

검찰의 파상공세에 맞서 박 전 대통령측은 변호인단의 ‘사령탑’격인 유영하(55·연수원 24기)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변호인단에 참여한 채명성(39·연수원 36기) 변호사로 방어진을 구축해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측은 유죄 판결시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를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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