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은 전주고용센터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30일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찍은 A(34) 씨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4시 5분께 전주고용센터 여자화장실에서 B 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취업 교육을 받으러 온 B 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A 씨는 뒤따라 들어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인기척을 느낀 B 씨에게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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