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관련법 바꾸고, 지역인재 35% 채용법 만들어야
혁신도시 관련법 바꾸고, 지역인재 35% 채용법 만들어야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03.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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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내 공기업이 지역발전과 인재육성이란 두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법체계를 바꾸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서울 세브란스 빌딩(서울 중구)에서 열린 ‘혁신도시의 지역 성정거점화 전략’ 토론회에서 황태규 우석대 호텔항공관광학과교수는 전반적인 법체계 변화를 강조했다. 황 교수는 “산업교육진흥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지방대에 산학협력 주요 부분에 혁신도시 부분을 추가해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과 지방대가 상생할 수 있는 법을 고치라는 주문이다. 이태성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이어 “해외·수도권 유명대학의 특정 전공학과를 지방대학과 연계해서 전공분야 졸업제를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지역인재 유출 방지대책을 제안했고, 공기업 전문가가 대학 강의를 직접 하고 학생은 그 기업에 현장 실습을 하는 취업 트랙을 운영할 것도 주문했다. 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조한 말이다.

지역사회와 혁신도시간 겉도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석중 강원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장은 “이전한 공기업을 콘트롤 할 수 있는 지역전담기관(공동기구)을 둬 지역과의 소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때 지역 출신을 채용해 공기업 네트워킹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선주자들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공기업 신규채용 35% 지역인재 할당’ 법제화 목소리도 나왔다. 이희수 중앙대 교수는 “강제조항이 아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 지역인재 할당은 강제조항이 아닌 만큼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제화 해 의무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공공기관들이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는 근거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2017) 공시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가량이 ‘지역인재 35% 채용’룰을 지치지 않고 있다. 전국 공공기관 311곳의 지난해 신규채용 현황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35%에 미치지 못한 곳이 140곳(45%), 지방대 인재를 지난해 단 한명도 뽑지 않는 공공기관이 63곳(20.3%), 한 명만 채용한 곳이 24곳(7.7%)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만 실현시켰을 뿐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은 등한히 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기피하는 현실은 기관들이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기를 바라면서도 여전히 채용은 외면하고 있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에 할당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을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허남식)는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정책학회, 한국지역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지역발전 관련 주요 학회들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청와대=소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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