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오인 신고에 만우절까지 경찰·소방 ‘긴장’
허위·오인 신고에 만우절까지 경찰·소방 ‘긴장’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03.30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끊이지 않는 장난전화에 만우절까지 앞두고 경찰과 소방당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근 전북지역 내 허위신고 건수는 2014년 76건 2015년 91건 2016년 124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인신고 건수도 1만 7788건에 달하고 있다.

 허위 신고 일명 '장난 전화'는 지난해 100건이 넘을 만큼 그 종류도 다양하다.

 접수된 허위 신고 중에는 '사람을 죽여 매장했다' '정신병원차가 와서 나를 태우고 가려 한다' '간첩이 집안으로 침입했다' '사람이 죽었다. 빨리 현장에 와 달라' 등 강력사건과 관련된 허위 신고가 지속되는 상태다.

 소방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북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걸려온 허위 건수는 213건에 달하며 올해도 벌써 22건의 장난전화가 걸려왔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익산시에 거주하는 A(44) 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불이 난 곳을 모른다고 발뺌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아파트에 불이 났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이처럼 매년 이어지는 허위·장난 신고가 끊이지 않고 만우절까지 다가오는 가운데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에 강력 대응을 경고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12월 "회사 부장이 자신의 물건을 훔쳤다"고 신고한 피의자와 "흉기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다"고 신고한 피의자를 불구속으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으로 도민들의 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허위신고는 매년 걸려오고 있다"며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허위 신고시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하고 장난 신고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