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범죄 만연, 50일 만에 609명 검거
서민형 범죄 만연, 50일 만에 609명 검거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3.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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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서민형 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생활·교통·사이버 등 3대 반칙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50일 만에 885건을 적발해 609명을 검거했다. 이는 음주운전과 난폭·보복·얌체 운전 등 교통 반칙행위는 제외된 결과로 실제 전체 적발 건수는 7478건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국민생활 주변에서 공정한 경쟁과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3대 반칙행위에 대한 100일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TF팀과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유형 중 생활 반칙으로는 채용·안전비리 관련 범죄가 110건·141명, 조직폭력 등 주취·생활폭력 관련 서민갈취도 80건·98명을 기록했다. 또한, 인터넷 직거래 사기와 가짜 뉴스,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반칙 행위도 모두 695건을 적발, 370명을 붙잡아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교통반칙은 음주 단속이 1194건, 난폭·보복운전 74건, 얌체운전 5325건 등 무려 659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근 취업난 속에 이를 악용한 사기가 다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완주에서는 국내 유명 자동차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지인들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49)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취업준비생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지인 4명에게 “내가 이 회사 간부를 잘 알고 있으니 알선비를 주면 자녀를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약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피해자들의 자녀가 취직을 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들은 취업알선 사례금을 마련하고자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경찰서는 30일 박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5월 17일까지 남은 기간 집중단속과 도민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조희현 전북경찰 청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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