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용노동지청, 안전조치 미흡 현장 사법처리 방침
익산고용노동지청, 안전조치 미흡 현장 사법처리 방침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03.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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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은 해빙기 건설현장을 감독한 결과 9개소에 대해 1천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자 추락 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12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익산 관내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토사붕괴 등 해빙기 취약요인 뿐만 아니라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추락 및 낙하사고 예방조치 등을 집중 검검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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