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기사’와 ‘일재 이항 묘비’, 전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임계기사’와 ‘일재 이항 묘비’, 전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3.30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의 ‘임계기사’와 ‘일재 이항 묘비’가 31일부터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유형문화재 제245호 지정된 ‘임계기사’는 임진왜란 당시 정읍에 거주하던 선비 안의와 손홍록이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 용굴암과 은봉암, 비래암으로 옮겨 370여일 동안 지켜내는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는 기록물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1997년 등재)인 조선왕조실록이 오늘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됐다.

유형문화재 제246호로 지정된 ‘일재 이항 묘비’는 호남의 대표적 성리학자 일재 이항선생 묘소에 1577년 세워진 비석이다.

이항 선생의 행적과 학문, 당대의 평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노수신이 비문을 짓고 당대의 명필가 송인이 글을 쓴 묘비로 금석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2건의 문화재 지정에 따라 정읍시는 국가 지정 16건, 도 지정 66건, 등록 문화재 8건, 전통사찰 10건, 향토문화유산 13건 등 총 113건의 유·무형 문화재와 전통사찰을 보유하게 됐다.

정읍=강민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