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품질단속반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품질단속반 운영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7.03.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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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4명을 편성해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트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15개 품목이며 분기별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 12월 30일자로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재목은 2017년 10월 1일 시행 이전까지 집중 계도할 예정으로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 검사를 신청해 규격·품질을 확인한다.

또 산림청에서 2015년 6월부터 합판 등 묶음 등 단위로 판매하는 제품은 한꺼번에 수입자명을 표시할 있도록 변경된 목재제품 규격품질 기준 등 규제개혁 과제도 함께 홍보한다.

서부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이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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