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의료대상자가 서울, 광주 등 5개 광역시에 소재하는 보훈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주거지 인근의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비진료대상자는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등이다.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 받게 된다.
조백환 진안군의료원장은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만큼 진안군지역의 국가보훈대상 환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보훈위탁병원 지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보훈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진안군과 의료원은 환자중심의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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