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03.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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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로 함에 따라 치열한 공방전에 직접 뛰어들지 관심이다.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한다. 영장심사가 시작되면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은 법정 가운데 위치한 ‘피의자석’에 앉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와 마주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검찰은 왼쪽, 변호인단은 오른쪽 각 지정석에 자리하게 된다. 심문에선 우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왜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만 13가지인데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검찰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맞은 편 변호인 측이 반박 의견을 제시한다.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며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공범들이 상당수 구속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적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재단 설립 등에 대해 기존처럼 선의로 한 일이며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뇌물죄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심문을 맡은 강 판사가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확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 때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혐의를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소환됐을 때는 7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큰데, 영장이 발부된다면 서울구치소에 격리 수용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뒤 구치소에 수감돼 수의를 입고 영장발부 여부를 기다렸다.

 대통령 경호실은 법원과 박 전 대통령의 이동 경로와 경호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협의중이다.

청와대=소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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