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병무청,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개최
전북병무청,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개최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3.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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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용학)은 29일 청사 내 소회의실에서 제2회차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수입액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감면하는 제도이다. 이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통해 병역감면 처분하고 있다.

심의에서는 상담센터장 등 외부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총 2건의 심의안건에 대해 사실상 생계유지가 곤란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전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병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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