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의대 평가 인증 ‘불인정’ 판정
서남대 의대 평가 인증 ‘불인정’ 판정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7.03.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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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 인증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인정 판정을 내림에 따라 당장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서남대학교의 경우 대학 정상화의 핵심인 의과대학이 의평원 평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를 찾는데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29일 의평원에 따르면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2016학년도 의학교육 평가 인증 결과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평원은 지난 1월말 서남대 의대가 제출한 자체 평가연구보고서와 지난달 현장 평가 등을 거쳤고 이를 토대로 지난주 평가인증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평원 평가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 재정 등의 항목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유예를 받은 뒤 1년 내 재평가를 받게 된다.

서남대 의대가 의평원으로부터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은 대학 재정 항목에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때문에 서남대 의대는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이 최악의 경우 전면 제한될 수 있다.

의평원이 조만간 평가 인증 결과 보고서를 교육부로 보내게 되면 교육부가 서남대 의대를 대상으로 신입생 부분 제한 내지는 전면 모집 제한 조치를 내리게 된다.

교육부가 신입생 모집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더라도 2018학년도 서남대 의대 신입생의 경우 개정된 의료법(교육부 지정 인증평가 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과정 운영학교의 학생은 의료인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개정된 의료법이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의평원의 평가 인증 불인정을 근거로 서남대 의대에 대해 부분적인 신입생 모집 제한 조치를 내리더라도 사실상 전면적인 신입생 모집 제한 조치나 다름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8학년도 서남대 의대 신입생들의 경우 평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없어 사실상 지원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서남대 의대는 사실상 ‘폐과’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서남대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오는 4월 20일까지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남대는 오는 4월 11일까지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의평원을 대상으로 재심 신청을 하는 것을 비롯해 개정된 의료법이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적용되는 점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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