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박차
장수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박차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03.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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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 군민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1일 천천면을 시작으로 4월말까지 7개 읍·면을 순회하며 부동산중개업 바로알기 교육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주요 교육으로 ▲부동산 중개업 바로알기,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 집중단속 홍보,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터넷 검색 포털서비스활용 방법 등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송경숙 부동산팀장은 "적법한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중개사고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인터넷 검색 포털서비스를 활용,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산정할 수 있다"며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해야 하며 부동산컨설팅업은 부동산중개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은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에게 군에서 제작한 명찰을 착용하도록 할 예정으로 적법한 중개사무소를 이용해 잘못된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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