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182콜센터를 통해 교통과태료 납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간 교통과태료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는 납부기한 경과에 따라 소멸되면서 민원인이 경찰서를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실제 올해 1-2월까지 가상계좌 부여 관련 민원은 전국적으로 4,865건이 발생했고, 연간 3만여 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경찰청은 182콜센터에서도 교통과태료 납부가 가능한 가상계좌를 생성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가상계좌 소멸로 교통과태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182에 연락하여 요청하면 가상계좌 부여는 물론 문자메시지 발송, 실시간 납부내역 확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시스템 개선과 매뉴얼 정비를 위해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실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4월 3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민원상담 유형 분석을 통해 182콜센터의 민원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문정원 / 군산경찰서 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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