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28일 냉장탑차를 예냉(豫冷)하지 않고 축산물을 운반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대형마트 배달직원 김모(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마트 관리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 급식실에 축산물을 운반하면서 냉장온도를 준수하지 않아 다수의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29일까지 탑차를 예냉하지 않은 채 냉장온도 18∼31도의 상태로 18차례에 걸쳐 지역 학교 급식실에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축산 냉장제품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냉동제품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존·유통해야 하고 냉동·냉장이 가능한 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
김 씨는 입찰 당시 등록되지 않은 냉동탑차를 예냉하지 않고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등에 축산물을 실어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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